서울에서 전세 사는 청년이라면 2026년 6월 5일부터 매년 수십만원씩 이자가 줄어듭니다. 서울시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편해 미혼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였던 신청 기준을 5천만원으로 풀고, 추천서 단계 서류도 둘로 줄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 기준으로 얼마가 깎이는지, 누가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한눈에 보기 - 미혼 본인 연 5,000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 (2026.6.5~)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 회당 6개월~2년, 합산 최장 8년 이자 지원 - 서울시가 연 2~3% 이자를 깎아주고 본인 부담 최저는 연 1.0% 보장 - 추천서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 주거급여 미대상 증빙서류 두 가지로 간소화
6월 5일부터 이자가 얼마나 깎이는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하나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 이자의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대출금리는 신잔액 COFIX 6개월 금리에 가산금리 1.45%를 더해 결정되고, 여기서 서울시 지원 금리 최대 연 3%가 빠집니다.
Before / After — 2026.6.5 개편 비교
| 항목 | 기존 | 2026.6.5~ |
|---|---|---|
| 미혼 연소득 | 4,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 기혼 부부합산 | 5,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
| 추천서 신청 서류 | 소득 증빙 포함 다수 | 주민등록등본 + 주거급여 미대상 |
| 근로 유형 | 근로청년 / 취업준비생 구분 | 구분 폐지 |
기본 이자지원은 연 2.0%이고, 한부모가족 모/부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5년 이내)이면 연 1.0%를 추가로 받아 최대 연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부담금리는 최저 연 1.0%가 적용되어, 시장 금리가 낮을 때도 0%까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 금리 계산 예시 (2025.09.15 기준) 2.49%(COFIX) + 1.45%(가산) − 2.0%(서울시 지원) = 본인 부담 연 1.94% (6개월 변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가 기본 조건입니다. 서울시 외 지역에 살고 있어도 임차물건이 서울시 관내라면 신청 가능하고, 입주일에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됩니다.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본인(미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 무관)
- 주거급여 비대상자
- 임차물건이 서울시 관내 위치
- 재외국민, 공동명의 계약,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신청 불가
세대원으로 신청할 때는 세대주가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여야 합니다(2025.11.20 신규부터 강화). 조카·동거인 세대에 얹혀 있으면 신청 자격이 안 되니 주민등록등본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출 한도와 들어갈 수 있는 집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대출 연장이나 물건 변경 시 증액은 안 됩니다.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로 처리되며 보증료는 대출금의 0.02~0.1%(고객 부담)입니다.
집은 서울시 관내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일부 노인복지주택만 인정되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 전세·보증부월세 계약이어야 합니다. 다중주택·불법건축물·공공임대주택은 제외되는데, 계약서에 “다가구”·“원룸”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다중주택일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으로 꼭 확인하세요.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추천서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대출은 하나은행 지점이나 하나원큐 앱(대출 → 대출상품 → 전세 →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에서 받습니다. 추천서 발급은 평일 3일 내외, 은행 대출심사는 2주~1개월 정도 걸려요.
전체 신청 단계
-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제출: 주민등록등본 + 주거급여 미대상 증빙)
- 서울시 심사 → 추천서 발급 (평일 3일 내외)
- 하나은행 지점 또는 하나원큐 앱에서 사전 상담
- 임대차계약 체결
- 추천서·신분증·소득증빙·계약서 지참, 대출 신청
- 대출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대출금 입금 (입주일 맞춰 임대인 계좌)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라 발급 후 그 안에 계약과 잔금까지 마쳐야 합니다. 또한 추천서는 일일 40건 제한이 있어 신청자가 몰리면 그날은 마감되니, 입주 예정일 3개월 전쯤부터 여유 있게 시도하는 게 좋아요.
전세사기 안전망도 같이 챙기세요
대출 만기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자격요건을 넘겨도 최장 4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한 뒤 소송이나 경매로 들어가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단계 (최장 1년): 기존 이자지원 그대로 유지
- 소송·경매 단계 (최장 3년): 무이자 — 서울시가 이자 전액 부담
단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한 절차에 한하며, 대출만기 도래 전이면 무이자 전환이 안 됩니다.
⚠️ 꼭 챙기세요: 본 사업 대출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전액 상환해도 재신청이 안 되니,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타이밍에 활용하세요.
마무리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2026년 6월 5일을 기점으로 문턱이 한 칸씩 낮아졌습니다. 연봉 5천만원까지 신청이 풀렸고, 추천서 단계 서류도 둘로 줄었으니 입주 일정이 잡혀 있다면 서울주거포털에서 잔여 신청 건수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해 보세요. 추천서 유효기간 3개월 안에 임차계약과 잔금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점, 일일 신청 40건 제한이 있다는 점만 미리 일정에 반영해 두면 됩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 추천서 단계에서 소득증빙서류 안 내도 되는 게
맞나요?
A. 네, 2026년 6월 5일 이후 추천서 신청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미대상 증빙서류만 내면 됩니다. 다만 은행
대출 신청 단계에서는 소득·재직 증빙서류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Q.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다른 전세대출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한도 안에서 결정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역세권청년주택 무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다면
추가 대출은 안 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신규 취급됩니다.
Q. 이직하거나 신규 입사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신청되나요?
A. 안 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기준 1개월 이상 재직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만 39세인데 곧 40세가 됩니다. 신청 의미가
있을까요?
A. 2022년 4월 1일 이후 대출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이 유지됩니다. 만기 직전이라면 지금 신청해 1~2년 혜택을 받는 게
이득이에요.
Q.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있나요?
A.
중도상환금액 × 0.59% × 잔여일수 ÷ 대출기간이 기본 공식이고,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에는 면제됩니다.
요율(0.59%)은 하나은행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
하나은행(1599-22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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